[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남구는 울산시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공장 셧다운에 숨겨진 징수촉탁수수료 발굴’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는 남구의 국가 공단 내 석유화학공장들의 시설 정기보수기간(일명 ‘셧다운기간’)에 전국에서 건설 인력들이 몰려드는 데 착안했다.
남구는 셧다운기간에 맞춰 공단 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남구 외 다른 지역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그 금액의 20%~30%를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1억 원 이상의 세입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체납세 징수를 서로 촉탁하고 징수할 경우 수수료를 서로 지급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와 남구 지역 특성인 공장 셧다운기간 중 전국단위 건설인력 집중현상을 잘 접목해 행정에 반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남구는 차량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까지 활발하게 진행해 차량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의 경우 차량매각 후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생활안정을 도모했고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의 경우 집중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와 수수료 수입뿐 아니라 운행단속 효과도 거두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특성을 잘 분석하고 지역 한계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체납관리행정을 통해 전국의 체납세를 줄이고 남구 세입을 크게 확충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