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성남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공사비의 90%를, 61~85㎡는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