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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하반기 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돌입

현장 방문·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 기간 집중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025년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는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은 2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족쇄 영치와 공매 처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현장 방문 독려 및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 독려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에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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