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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결정 내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남부의 산업계 물류 수요는 과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뒤, “경기도가 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이천 모가면, 평택 서탄면,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인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 화옹지구가 새만금처럼 생태 갯벌로 멸종위기종 25종과 물새 19종을 포함한 15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임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새만금 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에 있는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치는데, 경기국제공항동 그 수요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겹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이 과대 예측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최근 예상 이용객 수 등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던 용인경전철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경기국제공항도 경제성 검토 시 현실성 있게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규모 토목 사업의 고질적인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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