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안동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 구매가 집중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 3개소(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명절 주요 성수품(명태, 참조기, 고등어) ▲위반 실적이 높은 품목 등으로,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표시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가격 담합 ▲부정 환급행위 등 행사 취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허위표시와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