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 분야 교육’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하도급, 가맹, 유통업 등 업종 맞춤형 법 개정 사항과 심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총 5회(15시간) 대면교육과 온라인 강의 제공을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교육생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육 결과, 당초 목표 교육생 250명을 크게 웃도는 도내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해, 공정교육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도급 분야 교육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제조·유통 등 94개 사가 참여해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으며, ‘사례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이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혔다.
분야별 교육은 ▲하도급법 일반(서울) ▲상생협력과 하도급(수원) ▲하도급법 심화(의정부) ▲가맹사업법(수원) ▲유통업과 공정거래법(서울)으로 진행됐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교육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계속 추진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