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위탁·대행 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성 사전 검토 의무화(안 제4조)
다. 공공위탁·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7조)
라. 공공위탁·대행 사무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화. 단,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무는 예외(안 제8조)
마. 공공위탁·대행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시 설립 공공기관의 재계약은 2회로 제한(안 제8조)
바. 수탁·대행기관 선정 시 인력·기구·장비·시설, 전문성, 경영실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안 제9조)
사. 협약체결 시 포함 사항 규정 및 체결 후 공공위탁·대행 사무명, 기관명, 기간, 사업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안 제10조)
아. 매년 공공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사무 지속·전환 여부 판단(안 제14조, 제17조)
자.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및 위법·부당 시 취소·정지·시정조치(안 제15조)
차. 계약 위반, 경비 목적 외 사용,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중지·변경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안 제18조)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회 동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