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중구가 법제처의 2025년 하반기 순회법제교육 대상에 선정돼 11월 11일 오후 1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인혜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의 △행정기본법의 체계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법제처 해석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며 법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추진 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령 해석 및 업무 적용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