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광명시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주도형 기후행동이 법적 보호를 받는 공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상표)으로 정식 등록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건히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5℃ 기후의병’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 목표에 공감하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거나 실천할 계획이 있는 광명시민의 모임이다. 2021년 9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4천400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 ‘1.5℃ 기후의병’을 시민 중심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