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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나주시의회,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 언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나주시의회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철민·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일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기숙사 건립을 대폭 확충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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