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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도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기반 마련

최명권 의원, 주민의 생활편의·안전 위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대표 발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주시의회는 4일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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