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광역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약 112만 건, 140억 원)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라며, “특히 납기 마감날인 9월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