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안전] 화재 현장서 신속하게 탈출 방법은?…완강기·에어매트 사용법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국제가정문화원(원장 임정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버인지운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실버인지 봉사단이 제주시 애월읍 관내 마을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실버인지 활동과 제주도청 지원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사업을 병행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실버인지 봉사단은 마을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기에 앞서 그룹스터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모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의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고 어르신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계란판을 이용한 인지 놀이 활동, 막걸리 병을 활용한 신나는 체조, 각 나라 전통의상 색칠하기 등 수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수업은 처음 받아 본다”고 감사하기도 했다. 또한 어느 어르신은 “전통 의상이 너무 예쁘다며 입어보고 싶다”고도 했다. 교육에 참여하신 경로당 어르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고 좋아하시면서 다음에도 방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일본 강사 게OO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 준비와 연습을 많이 했다며 어르신들의 분위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제주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임정민 국제가정문화원 원장이 난소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 각계각층에서 후원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다사모)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애월읍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2024 애월읍 농수축박람회에서 농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한 후 수익금 전액을 지난 1일 임정민 원장에게 치료비로 전달했다. 다사모 회원들은 제주에서 생산된 마스크팩과 레몬‧풋귤‧오미자 스틱, 무농약 녹차‧홍차, 농산물, 천연염색 제품을 팔아 완판했다. 이용화 국제가정문화원 운영위원장이 후원받은 양배추, 오이, 표고버섯, 버섯가루, 고사리 등 지역 농가 특산물도 모두 판매됐다. 양정인 다사모 회장은 “임 원장은 이주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대모 격으로 다문화가정 2세들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부디 건강을 회복해 계속 다문화가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사모 회원과 운영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국제가정문화원 운영을 돕기 위해 매년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온 양 회장은 “지난 3월 임 원장이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관 부처와 상호협력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녹색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콘퍼런스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도입 방안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유관 부처와 지자체들이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주식회사 리움코퍼레이션에서 판매 중인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의약품 오인 및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리움코퍼레이션은 오는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4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미약품의 암브로콜시럽(성분 암브록솔염산염/클렌부테롤염산염)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200만원 부과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암브로콜시럽에 대해 수탁자(비보존제약)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미약품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자로 비보존제약의 제이록솔시럽 포함 10개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부실 및 기준서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 별 처분내용은 제이록솔시럽은 업무정지 3개월,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등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국내 제약사 비보존제약이 최근 10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관리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기관지염 치료제 ‘제이록솔’ 등 10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15일~3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자사 기준서도 준수하지 않음’ 등의 이유에서다. 비보존제약이 GMP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비보존제약은 △임의제조 △시험법 불일치 △안정성시험 미실시 등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협회 자격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3년도 기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비보존제약은 3년 연속으로 GMP를 위반한 기업이 됐다. 비보존제약은 최근 적자를 지속하던 헬스케어·화장품·광사업(LED)을 청산하고, 제약사업으로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키즈 브랜드 ‘바르니’에서 판매 중인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바르니는 오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2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삼화바이오팜의 원료의약품 임의제조 사태 이후 완제의약품 제조사들의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동구바이오제약을 대상으로 본에이드정(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2024.04.18.~2024.07.17.)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해야 하나, - 의약품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을 제조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주성분: 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해 제조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삼화바이오팜에서 발생한 원료의약품 임의제조 사태에 따른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삼화바이오팜의 6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임의제조를 확인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완제의약품과 달리 원료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GMP규정위반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제품들은 에페리손염산염, 프란루카스트, 카르베딜롤, 삼화알렌드론산나트륨, 삼화이토프리드염산염, 삼화브롬화옥틸로늄 등이다. 삼화바이오팜은 제조업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케이엠에스제약의 울트란정이 1개월 22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2024.04.19.~2024.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케이엠에스제약은 울트란정의 주성분 외 성분의 분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고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제조방법 등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케이엠에스제약은 지난해와 2022년에도 같은 조항을 어겨 자사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