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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김천시, 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형사소송 대응교육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천시는 지난 6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형사소송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김천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 대응과 형사절차 대처방안’을 주제로 위법 상황 발생 시 안전 보호 조치 및 증거 확보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을 주관한 김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각종 형사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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