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복지 정책은 분명 ‘기준 상향’의 흐름를 이어가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매년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됐고, 학대 피해 동물 보호조치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됐다. 실험동물 기증·분양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며 관리 체계의 틀이 정비됐다. 반려동물 분야의 공적 통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정부 조사에서는 반려견·반려묘 수와 관련 영업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4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유실 동물은 10만6824마리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감소 흐름이 확인되더라도, 절대 규모만 놓고 보면 보호·치료·관리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환경의 ‘최소 기준’을 손보는 방식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시설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 조정이 현장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은 집행 과정에서 더 분명해진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곰 탈을 쓴 참가자 1명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주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철창에 갇힌 사육곰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2026년부터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 이전 보호 대책 마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중국 판다곰 대여 요청을 반대하며, 국내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중국 ‘판다 곰’ 대여 요청을 반대한다! 국내 ‘남은 곰’ 이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시설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생추어리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자유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평화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생존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학대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억압을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착취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도살을 중단하라!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 우호 증진 차원에서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주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판다곰 대여 요청에 반대하며,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판다곰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곰 사육은 지난 1월 1일부터 금지됐다. 개정 법률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으며, 환경부는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환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10일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와 관련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포된 자료에는 산천어축제가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공동 명의로 나왔다. 이들 단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가 화천군으로 운송되며, 그 규모가 약 60만마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는 이 수치가 전국 양식 산천어의 90% 이상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 과정에서 과밀 환경과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폐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낚시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 사전에 며칠간 굶기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 장소에 많은 산천어를 몰아넣은 뒤 낚시나 맨손잡기 방식으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커진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참가자들이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무는 행위가 이뤄지거나, 산천어를 잡기 위해 아가미에 손을 넣는 과정에서 출혈과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었다. 이들 단체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금지)를 언급하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콜롬비아가 전국 공립·사립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감법(Ley Empatía)’을 제도화했다. 콜롬비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이를 ‘법률 2563호’로 공포했다. 상원과 하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틀 안에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환경교육 장치로 운영돼 온 학교 환경 프로젝트(PRAES), 시민 환경교육 프로젝트(PROCEDAS),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 간 위원회(CIDEAS) 등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관련 법 체계의 조항을 손질해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교육환경 정책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법 조항에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담겼다. 교육부와 환경·지속가능발전 부처는 법 공포 이후 6개월 이내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과 학교 자율권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동물 보호·복지 기관 등에서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판다곰 대여 언급과 관련해 “외교적 상징보다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육곰 199마리의 조속한 보호시설 이전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곰 한 쌍 대여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우호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외교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판다곰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육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전국 농가에는 사육곰 19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관련 처벌에 대해 6개월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육곰 보호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남은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사육곰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