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육곰 보호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남은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사육곰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육곰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사육 금지 시행 이후에도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보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7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와 광고를 함께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입법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인터넷 광고가 구매를 유도하고 비대면 거래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판매 금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 판매 게시물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학대 축제,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동물학대’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살생’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살’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착취’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오락’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대’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살생’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학살’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착취’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오락’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은 ‘오락용’이 아니다! 동물은 ‘유희용’이 아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수생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물살이도 ‘고통’을 느낀다!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가 열린다. 2026년 올해에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천어 축제’가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운송하는데, 그 숫자가 약 50만 마리에 이른다. 운송 과정에서 산천어들은 심각한 스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천어 축제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가 참여해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퍼포먼스를 통해 산천어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어 보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산천어 축제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매년 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의 운영 방식이 산천어에게 신체적·환경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단체 측은 산천어 축제가 매년 겨울철 약 20일 이상 진행되며, 축제 운영을 위해 대규모 양식 산천어가 외부에서 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천 지역이 산천어의 자연 서식지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운송 과정에서 과밀 환경과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산천어가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 현장에서 산천어를 낚시나 맨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체험 방식이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락과 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현행 축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중 참가자들은 “동물학대 축제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