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10일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와 관련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산천어축제가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냈다. 단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가 화천군으로 운송되며, 그 규모가 약 60만마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수치가 전국 양식 산천어의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운송 과정에서 산천어가 과밀 환경과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폐사할 수 있고, 낚시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 사전에 며칠간 굶기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한 장소에 많은 산천어를 몰아넣은 뒤 낚시나 맨손잡기 방식으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무는 행위가 이뤄지거나, 산천어를 잡기 위해 아가미에 손을 넣는 과정에서 출혈과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금지)를 언급하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콜롬비아가 전국 공립·사립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감법(Ley Empatía)’을 제도화했다. 콜롬비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이를 ‘법률 2563호’로 공포했다. 상원과 하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틀 안에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환경교육 장치로 운영돼 온 학교 환경 프로젝트(PRAES), 시민 환경교육 프로젝트(PROCEDAS),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 간 위원회(CIDEAS) 등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관련 법 체계의 조항을 손질해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교육환경 정책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법 조항에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담겼다. 교육부와 환경·지속가능발전 부처는 법 공포 이후 6개월 이내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과 학교 자율권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동물 보호·복지 기관 등에서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판다곰 대여 언급과 관련해 “외교적 상징보다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육곰 199마리의 조속한 보호시설 이전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곰 한 쌍 대여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우호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외교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판다곰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육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전국 농가에는 사육곰 19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관련 처벌에 대해 6개월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육곰 보호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남은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사육곰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사육곰 이전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육곰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사육 금지 시행 이후에도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보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7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와 광고를 함께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입법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인터넷 광고가 구매를 유도하고 비대면 거래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판매 금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 판매 게시물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학대 축제,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동물학대’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살생’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살’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착취’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오락’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대’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살생’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학살’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착취’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오락’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은 ‘오락용’이 아니다! 동물은 ‘유희용’이 아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수생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물살이도 ‘고통’을 느낀다!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가 열린다. 2026년 올해에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천어 축제’가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운송하는데, 그 숫자가 약 50만 마리에 이른다. 운송 과정에서 산천어들은 심각한 스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천어 축제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가 참여해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퍼포먼스를 통해 산천어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 단체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