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일반 칫솔은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이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어도 칫솔모와 고무 등 여러 재질이 결합돼 있어 재활용 대상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은 칫솔을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의 비해당 품목으로 명시한다. 서울시가 2025년 8월 정리한 표준 배출 기준도 칫솔을 종량제봉투 배출 품목으로 분류했다. 분리배출 대상은 플라스틱이 포함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질별 분리가 가능한지,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용기·트레이류인지 등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손잡이만 보고 플라스틱류 수거함에 넣어서는 안 된다. 칫솔모를 잘라내고 손잡이만 플라스틱류로 내놓는 방법도 현행 지침에 별도 배출 방식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지침은 칫솔모 제거 여부를 나누지 않고 칫솔 자체를 재활용 비해당 품목으로 두고 있다. 칫솔 포장재는 본품과 따로 판단한다. 종이와 플라스틱 받침이 쉽게 분리되면 각 부분의 분리배출 표시와 거주지 기준에 맞춰 배출하고, 재질이 붙어 있어 분리하기 어렵다면 포장에 표시된 방법을 확인해야
폐에어컨과 냉장고에서 희토류가 든 영구자석을 따로 떼어 산업 원료로 되돌리는 국내 실증이 시작됐다. 전국 단위 폐가전 수거망은 갖춰졌지만 희토 영구자석의 선별 회수와 원료화는 시범사업 단계여서, 이번 사업은 기존 재활용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LG전자,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냉매압축기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연간 에어컨·냉장고 약 4만대에서 희토 영구자석 1600kg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냉매압축기 내부 회전체에는 약 120g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 있다. 강한 자력 때문에 수작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그동안 구리를 선별한 뒤 남은 회전체와 함께 고철로 처리됐다. 희토류를 함유한 부품이 폐가전 재활용 공정에 들어오더라도 별도의 자원으로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냉매압축기와 회전체를 분리하고, LG전자가 자체 설비로 자력을 제거한 뒤 영구자석을 떼어낸다. 회수된 자석은 새로운 영구자석을 만들기 위한 원료화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국내 폐가전 회수는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책임을
국내 제조사 사용설명서들은 비닐, 금속, 유리, 종이, 나무젓가락 같은 비음식물 이물질을 투입 금지 대상으로 둔다. 뼈와 씨앗, 조개껍데기, 질긴 채소 줄기 등은 처리 방식과 모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 기기 외관의 모델명을 확인한 뒤 해당 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한 항목은 동물 뼈, 생선뼈, 조개·게 껍데기, 달걀 껍데기, 복숭아·감 등 단단한 씨, 견과류 껍데기, 양파 껍질, 채소 뿌리와 대, 티백과 차 찌꺼기 등이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기준이며 가정용 처리기의 기계적 처리 가능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건조분쇄형 제품인 스마트카라 스톤 SC-S0201 사용설명서는 소·돼지 뼈, 과일 씨앗, 조개류, 옥수수대 같은 굵고 질긴 줄기류와 각종 티백을 넣지 말라고 안내한다. 제품 파손이나 건조통 코팅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음식물은 투입한계선을 넘기지 않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도록 적었다. 쿠쿠 미생물형 음식물처리기 사용설명서는 동물 뼈, 조개껍질, 과일 씨, 양파·옥수수 껍질, 기름과 고기 지방, 커피 찌꺼기, 달걀·호두 껍데기, 세제와 화학약품을 투입 불가 항목
헌옷수거함은 모든 섬유제품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류를 모으는 수거함이다. 솜이불과 베개, 쿠션, 방석, 전기장판·전기요, 바퀴 달린 가방이나 신발은 여러 지자체에서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젖었거나 오물이 묻은 옷, 심하게 훼손돼 재사용하기 어려운 옷과 신발·가방도 넣지 않아야 한다. 고양시는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제품만 배출하도록 안내하며 걸레, 수건, 슬리퍼, 인형류도 수거 불가 품목으로 분류한다. 관악구 역시 오물이 묻지 않은 품목만 받고 솜이불, 베개, 방석, 전기장판 등을 제외한다. 이불과 카펫, 신발, 가방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악구는 누비이불과 카펫, 일반 가방, 신발을 받지만 김포시는 이불과 카펫을 제외한다. 고창군은 의류와 면이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신발과 가방, 커튼을 받지 않는다. 배출이 가능한 헌옷도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말린 상태로 넣어야 한다. 신발을 받는 수거함이라면 두 짝을 함께 묶어 배출한다. 수거함이 가득 찼을 때는 주변에 물건을 내려놓지 말고 겉면에 적힌 관리 주체나 관할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수거 불가 품목의 처리 방식도 지역별 종량제봉투 규격과 대
스프레이 용기는 가압식 금속 캔인지 플라스틱 펌프형인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가스가 든 금속 캔은 내용물과 잔여 가스를 완전히 제거해 캔류로 배출하고, 플라스틱 용기는 본체와 부속품을 분리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분리배출 안내인 ‘분리의 정석’은 살충제와 스프레이 용기 등 기타캔류의 내용물을 제거한 뒤 배출하도록 규정한다. 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잔여물을 완전히 빼야 한다. 분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과 다른 재질의 부속품도 떼어낸다. 칼이나 송곳으로 캔에 구멍을 내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소방청은 부탄가스 용기에 남은 가스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다가 폭발이나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기가 잘되는 야외에서 노즐을 눌러 잔여 가스를 제거하도록 안내한다. 가스를 뺄 때는 주변에 불꽃이나 뜨거운 물체가 없는지 확인한다. 손으로 누르는 플라스틱 펌프형 스프레이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굴 수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한 뒤 플라스틱류로 배출한다. 물로 헹구기 어려운 구조라면 내용물만 충분히 비운다. 내부에 철제 스프링이 들어 있는 펌프와 본체의 재질이 다르면 펌프를 분리하고,
유리라는 재질만 보고 한 곳에 버리면 안 된다. 현행 분리배출 체계에서 ‘유리병’은 음료수병 등 재활용 경로가 갖춰진 용기 포장재를 뜻하며, 깨진 유리제품은 유리병류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음료수병과 기타 병류를 유리병 품목으로 분류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깨지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색상별 수거함이 설치된 곳에서는 색에 따라 나눠 넣는다. 분리할 수 있는 상표는 제거한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충분히 감싼 뒤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기본이다. 날카로운 조각이 봉투를 뚫거나 수거 작업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포장하는 절차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양이 많아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다면 지역에서 지정한 특수규격마대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 경로가 다른 이유는 분리배출 기준이 재질뿐 아니라 제품 형태와 처리 방식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보증금 표시가 있는 빈 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는 재사용 체계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유리병을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체계로 구분한다. 깨진 병은 형태를 유지해
택배 완충재는 생김새가 아니라 재질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투명 에어캡은 비닐류, 깨끗한 종이 완충재는 종이류로 분리하고 은박 등 여러 재질이 결합된 제품은 종량제봉투 배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뽁뽁이’로 불리는 투명 에어캡과 공기를 채운 비닐 완충재는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제거한 뒤 비닐류로 배출한다. 공기를 빼고 부피를 줄이면 다른 비닐과 함께 모으기 쉽다. 음식물이나 접착제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거주지의 일반쓰레기 배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긴 포장지나 골판지 칸막이 등 종이로만 된 완충재는 물기에 젖지 않은 상태로 펴거나 모아 종이류로 배출할 수 있다. 포장테이프와 비닐은 떼어 재질별로 나눈다. 기름이나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 비닐·알루미늄이 코팅돼 분리되지 않는 종이는 종이류에 섞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는다. 스티로폼과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운송장, 테이프, 상표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한 뒤 스티로폼류로 배출한다. ‘2026년도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Q&A 사례 100’은 EPE·EPS·EPP 등 발포합성수지를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스티로폼류로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전자제품 포장에 쓰인 대형 완충재는 가급적
얇고 흰 물티슈는 종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종이류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사용한 물티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이유는 원단의 재질에 있다. 물티슈는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만든 부직포 제품으로, 합성섬유가 들어간 제품이 널리 사용된다. 환경부는 2022년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설명하며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라고 밝혔다. 정부의 종이류 분리배출 안내도 부직포와 플라스틱 합성지를 종이가 아닌 소재로 분류한다. 종이류는 재활용 과정에서 종이 섬유를 원료로 회수해야 하지만 물티슈에 포함된 합성섬유는 이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사용한 뒤에는 물기와 이물질까지 묻기 때문에 깨끗한 폐지와 함께 처리하기 어렵다. 식물 유래 섬유나 펄프가 포함됐다는 제품 표시만으로 종이류에 배출해서도 안 된다. 물티슈 완성품의 재활용 여부는 일부 원료의 유래가 아니라 제품 전체의 재질과 분리배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산 기장군과 서울 동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안내도 물티슈를 재활용되지 않는 종이류로 구분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을 안내한다. 물티슈 원단과 포장재의 배출 방법은 다르다. 사
커피를 내리고 남은 원두 찌꺼기인 커피박은 음식물쓰레기 통이 아니라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주택, 사업장이 커피박 별도 회수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안내를 우선 따라야 한다. 분류 기준은 원래 먹을 수 있던 재료인지보다 수거 뒤 어떤 공정에서 처리되는지에 맞춰져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커피찌꺼기를 구분하고, 커피찌꺼기를 식물성 잔재물 항목으로 따로 분류한다. 금천구청이 2026년 1월 갱신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도 커피박을 각종 차와 한약재 찌꺼기와 함께 일반쓰레기로 안내한다.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화·퇴비화·바이오가스화 공정에 투입된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은 대상이 아닌 물질이 섞일 경우 기계설비 고장이나 자원 재활용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커피박을 음식물쓰레기에서 빼는 것은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음식물 처리 체계의 투입 대상과 별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젖은 커피박의 물기를 충분히 빼고 가능하면 말린 뒤 거주 지역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된다. 배출 요일과 봉투 종류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최신
다회용기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일회용기보다 환경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용 뒤 회수돼 세척·검수·재공급되는 횟수가 충분해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부담을 여러 차례의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회수율은 소비자에게 제공된 용기 가운데 시스템으로 돌아온 비율이다. 반납되지 않거나 파손돼 탈락한 용기는 다음 순환에 들어가지 못해 새 용기를 보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료를 투입한 다회용기가 몇 차례 쓰이지 못한 채 빠져나가면 초기 제조 부담을 상쇄할 기회도 줄어든다. 엘렌맥아더재단이 시스템아이큐·유노미아와 만든 'Scaling Returnable Packaging' 모델은 이 관계를 수치로 제시했다. 프랑스의 물류 조건과 품질 손실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회수율 80%는 평균 약 5회, 90%는 약 10회, 95%는 약 15회의 사용으로 연결됐다. 고객 회수율과 검수 과정의 탈락률이 실제 순환 횟수를 함께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제품별 환경 손익분기점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연구진이 2024년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발표한 폴리프로필렌 포장 전과정평가에서는 중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