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붙어 있던 자석 전단지는 일반 종이 전단지와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인쇄된 앞면만 보면 종이처럼 보여도 자석이나 코팅 등 다른 재질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버릴 때는 광고 내용보다 물건의 구성을 살펴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는 자석 전단지를 종량제봉투 배출 대상으로 제시한다. 비닐 코팅 종이, 금박·은박지, 벽지 등과 함께 구분한 항목이다. 부산 북구의 분리배출 안내에서도 자석 전단지는 종이류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표시돼 있다. 일반적인 종이 전단지와 자석 전단지를 한꺼번에 모았다면 뒷면까지 확인해 나눌 수 있다. 광고가 인쇄돼 있다는 공통점이 배출 재질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종이처럼 접힌다는 이유나 표면이 얇다는 이유만으로 종이류 수거함에 넣을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다. 자석이 작은 조각으로 붙은 형태와 넓은 면에 결합된 형태는 물건의 구성이 다르다. 손으로 분리되는 부품이 있다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석을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인쇄물이 모두 재활용 종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은 면에 코팅이나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배출 안내를 찾을 때는 ‘전단지’라는 단어뿐 아니라 ‘
볼펜의 잉크를 다 썼을 때 몸체가 멀쩡하다면 리필심을 바꿔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리필심을 고를 때는 색상이나 굵기보다 먼저 해당 볼펜과 맞는 모델인지 확인한다.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단색·다색·소형 펜에 쓰는 심이 다를 수 있다. 필기구 제조사 라미는 볼펜의 몸체를 열어 기존 심에 적힌 모델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대용량 볼펜심, 소형 펜용 심, 여러 기능을 넣은 펜용 심을 별도로 구분한다. 브랜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심이나 끼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파일럿의 공식 볼펜 리필심 호환표 역시 심의 품번과 길이, 지름, 잉크 종류, 적용 제품을 나눠 제시한다. 단색 제품과 다색·다기능 제품의 적용 범위가 다르고, 특정 제품 전용으로 표시된 심도 있다. 제조사 호환표에서 사용 중인 펜의 모델을 찾은 뒤 대응하는 품번을 확인하면 된다. 심을 꺼냈다면 몸체와 함께 보관해 제품을 대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겉보기에 길이가 비슷한 심도 제조사가 안내하는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어, 눈대중만으로 호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구매에서는 상품명에 적힌 ‘볼펜심’이라는 표현보다 상세 안내의 적용 모델이 더 구체적인 정
유리병에서 뺀 코르크 마개는 병과 함께 유리류 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마개가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종이류나 다른 재활용품에 섞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재료의 성질과 거주지의 수거 체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군산시가 공개한 분리배출 품목 사전은 코르크 마개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자료는 품목별 방법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이를 전국 공통의 별도 코르크 수거 제도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병을 버릴 때는 남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유리병 배출 기준을 따른다. 마개와 외부 포장 등 다른 재질은 따로 살핀다. 병에 붙어 있거나 병을 막는 데 쓰였다고 해서 모두 유리류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겉모양이 코르크와 비슷한 마개도 재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장 표시나 제조사 안내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재질이 불분명하면 외관만으로 특정 수거함을 정하지 않는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과 표시가 없는 마개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코르크를 모으는 별도 회수처를 이용하려면 현재 운영 여부와 받는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수거처마다 받을 수
종이호일은 이름에 종이가 들어가지만 일반 종이류로 분리배출하는 품목은 아니다. 조리에 쓴 종이호일과 이를 담았던 종이 상자는 따로 살펴야 한다. 겉보기에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이호일을 폐지와 함께 모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가 공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는 기타 종이류의 비해당 품목에 종이호일을 포함한다. 방수 가공 종이와 사진용지 등도 일반 종이류에서 구분한다. 종이처럼 보이는 외형보다 가공 방식과 재질이 배출 기준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리용 종이호일은 제품의 표면 처리와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종이 바탕이라는 점만으로 신문지나 상자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자투리이거나 음식물이 거의 묻지 않았더라도 종이류 수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것이 순서다. 사용한 종이호일을 물에 씻거나 기름을 닦았다고 해서 일반 종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 오염 여부와 품목 자체의 재활용 가능 여부는 별개의 기준이다. 배출할 때는 거주지 안내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지정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포장 상자는 내용물과 분리해 판단한다. 종이 상자에 붙은 비닐이나 다른 재질의 부속품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를 나눈 뒤 각각의 재질에 맞
분갈이 뒤 남은 흙은 빈 화분과 한꺼번에 재활용품으로 내놓지 말고 각각의 배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흙과 자갈, 남은 식물, 화분은 같은 물건이 아니며 거주지에 따라 사용하는 봉투와 수거 방식도 달라진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리배출 안내는 화분과 흙을 특수생활폐기물용 마대에 내놓는 품목으로 제시한다. 도자기·타일·깨진 유리 등과 함께 불연성 쓰레기 배출 안내에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인 재활용품 수거함에 흙을 담아 내놓는 방식과 구분된다. 성동구의 생활폐기물 안내 역시 화분과 흙을 깨진 유리·도자기류 등과 함께 특수마대 배출 대상으로 표시한다. 지역 안내를 확인할 때는 ‘화분’뿐 아니라 ‘흙’ 항목을 따로 찾아보면 내용물과 용기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먼저 화분 안에 남은 물건을 살핀다. 흙 속에 플라스틱 이름표나 지지대, 포장 조각이 섞여 있다면 함께 처리할 대상인지 구분한다. 뿌리와 줄기가 많이 남은 경우에는 흙 배출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식물 폐기물의 처리 기준도 확인한다. 빈 용기는 재질을 본다. 도자기 화분과 플라스틱 화분을 단순히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같은 수거함에 넣을 수는 없다. 김포시 안내는 도자기와 화분 등 불연성 가정특수폐기물
오래 쓴 실리콘 주걱이나 조리용 틀을 버릴 때는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기 전에 재질을 확인해야 한다. 부드럽고 가벼운 외형이 비슷해도, 실리콘 제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배출 경로가 다를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분리배출 안내는 실리콘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는 방식에 대해 틀린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일반쓰레기 배출을 안내한다. 광진구의 공식 생활폐기물 안내도 실리콘 주걱을 고무장갑·욕실신발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으로 제시한다. 이 안내는 가정에서 내놓는 폐기물을 어떤 수거 경로로 보내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소재를 다시 쓰는 기술이 있거나 특정 업체가 별도 회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네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회수에 참여할 때는 해당 운영자가 받는 품목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전체가 같은 재질인지도 살핀다. 실리콘으로 된 조리부에 금속이나 나무 손잡이가 붙은 주걱처럼 여러 소재가 결합한 경우가 있다. 손잡이와 조리부가 분리되는 구조인지, 하나로 고정된 구조인지에 따라 처리할 물건의 형태도 달라진다. 광진구는 재질별 분리가 어려운 칫솔이나 복합재질 머리빗 등도 종량제 배출 대상으로 안내한다. 분리되는
페트병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현재 10%에서 2027년부터 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인 페트병의 의무율을 2026년 10%에서 2027년 이후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도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해 먹는샘물이나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자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률은 연간 내수용 페트병 출고량 대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페트병 제조 단계에서 새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줄이고 폐페트가 다시 제품 원료로 활용되는 순환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2027년 이후 적용할 의무율을 우선 15%로 구체화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이 확대되면 폐페트의 분리배출과 선별
가을 나들이 도시락은 먹을 양과 운반 방법을 함께 정하면 준비가 수월하다. 인원에 맞춰 음식을 나누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이동 중에도 차갑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출발 전에는 식사할 인원과 시간을 정하고, 집에 있는 식재료부터 확인한다. 밥과 반찬을 담을 용기를 먼저 골라두면 준비할 분량을 가늠하기 쉽다. 물병과 수저, 사용한 용기를 다시 담을 가방도 함께 챙긴다. 현장에서 생길 포장 쓰레기까지 고려해 짐을 꾸리는 방식이다. 음식 준비에는 손과 조리도구의 청결이 기본이다.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로 씻고 깨끗한 도구로 손질한다. 이미 세척돼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표시된 제품은 포장에 적힌 취급 방법을 확인한다. 도시락통은 음식이 닿는 안쪽과 뚜껑을 세척하고, 준비한 음식이 다른 식재료에 오염되지 않게 나누어 담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야외 식품 취급 안내는 차가운 음식을 얼음이나 냉동 아이스팩이 든 보냉 용기에 넣어 운반하도록 권한다. 자주 꺼내 마시는 음료와 음식의 보관 공간을 나누면 음식이 든 가방을 반복해서 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도 먹기 전까지 보냉 가방을 닫아둔다. 식사 때는 먹을 만큼만
추석 선물에 쓰인 포장재는 이름이나 겉모습보다 재질과 내용물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한다. 종이상자 안에 들어 있던 완충재를 모두 종이류로 묶거나, 보냉에 썼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버리면 품목별 수거 기준과 어긋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는 택배상자와 골판지상자의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등을 제거한 뒤 접어서 배출하도록 정리한다. 상자를 펼칠 때는 송장과 손잡이 등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지도 살핀다. 금속성 종이나 코팅된 복합재질 포장까지 일반 종이와 한데 묶지 않는다. 하얀 스티로폼 상자도 이물질을 비우고 부착 상표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안내문은 과일을 감싸는 포장망과 다른 재질이 코팅·접착된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제품을 재활용 불가 항목으로 구분한다. 색이 같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보냉용 포장은 내용물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강남구는 비닐류 항목에 보온·보냉팩을 포함하되 젤 형태 보냉팩은 제외한다. 젤 보냉제가 들어 있는 소량의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빈 포장재와 냉매가 든 제품은 처리 방식이 다른 셈이다. 물이나 다른 냉매
고장 난 우산과 무뎌진 칼·가위를 버리기 전에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동주민센터와 시장,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생활용품 수리를 지원한다. 관악구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하반기 운영 공지에 따르면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8월 3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접수 물량이 많으면 안내된 종료 시간보다 일찍 마감할 수 있다. 접수할 수 있는 수량은 1인당 우산 1개, 칼·가위 합산 2자루다. 칼과 가위를 각각 2자루씩 맡기는 방식은 아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칼·가위갈이와 우산수리이며, 영업용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가 끝난 물품은 당일 찾아가야 한다. 관악구는 수리한 물건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접수할 때 맡길 수 있는 수량과 함께 당일 수령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한다. 운영 장소에는 동주민센터와 시장, 복지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다. 찾아가는 방식인 만큼 사업 기간 내내 모든 장소에서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방문하려는 날의 운영